산재 휴직 후 복직 시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기존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산재 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므로, 복직 후에도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복직 시점에 고용보험료 납부가 다시 시작되며, 휴직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정 및 부과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겹치는 기간에 무급으로 일하고, 전 직장 근무 마무리 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보너스 형태로 무급으로 일한 기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용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