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세금 공제에 유리한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세금 공제를 고려하시는 경우, 지출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주요 공제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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