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30일이 지나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법정 신고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0일이 지난 시점은 신고 지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정 신고 기한:
신고 지연 시 불이익:
따라서 퇴사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상실 신고는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일반적이지 않으며, 사업주는 지연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본인의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