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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30일이 지나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025. 12. 23.

    퇴사 후 30일이 지나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법정 신고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0일이 지난 시점은 신고 지연에 해당합니다.

    근거:

    1. 법정 신고 기한: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유 발생일(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퇴사했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퇴사했다면 2월 1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지연 시 불이익:

      • 사업주: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과납이 발생하거나, 추후 세무 및 노동청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퇴사 처리가 지연되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기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상실 신고는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일반적이지 않으며, 사업주는 지연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본인의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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