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액을 200원 더 입력해도 괜찮은지 알려줘.
2025. 12. 23.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액을 실제 사용액보다 200원 더 입력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다하게 입력된 공제액은 추후 수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신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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