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을 경우,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위서 작성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시말서나 경위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기술한 경위서 제출은 가능하나, 반성문 형식의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경위서 작성 지시, 반복적인 수정 요구, 제출 거부 시 불이익 언급 등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