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직장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1. 본인, 6세 이하 부양가족,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2. 그 외 부양가족: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료비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료비세액공제 등)

    출처

    1.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
    2. 소득세법 및 시행령

    연관 질문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2.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계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3.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4.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계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과 IRP 300만원, 총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에 골드바 8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을 때 12월 예상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을 때 비과세되는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