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주의사항:
1인 미용실의 경우 간편장부 일반관리비 기타 항목 사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보호구 사용 외에 위험성 감소를 위한 다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필요경비불산입이 있는 경우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