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주의사항:
실업급여 소득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2년 기납부세액 200,310원, 차감징수세액 -200,310원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으로 거래처 선물을 할 경우 증빙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