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주의사항:
연금저축계좌 600만원과 IRP 300만원, 총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에 골드바 8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을 때 12월 예상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을 때 비과세되는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