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600만원과 IRP 300만원, 총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3.

    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여 총 900만원을 납입하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셨으므로, IRP 계좌에 납입하신 300만원까지 합산하여 총 90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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