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집행간부가 주도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 조합원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산고양이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절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쟁의 발생 신고, 조정 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위반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방법: 쟁의행위의 방법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과도한 실력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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