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세액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주식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자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기본공제(150만원)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과세표준이 높아져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나고,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자녀세액공제 등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