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공제 여부를 변경해야 하나요?
2025. 12. 23.
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의 기본값을 '선택불공제'로 변경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로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에 접속하신 후 '신용카드 매입' 항목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불공제'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왼쪽 네모칸을 클릭하여 '선택불공제' 항목은 공제로, '공제' 항목은 불공제로 변경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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