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창업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월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 공제 배제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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