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을 때 비과세되는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5. 12. 23.

    일용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비과세되는 소득공제액은 하루에 15만원입니다. 이는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자의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의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시 '일'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