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00만 8,340원입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706만 원에 해당하며, 이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450만 4,17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2025년 건보료 상한액은 월 450만 4,17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소득 비례 납부 원칙과 사회 연대의 가치를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