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세무사 서비스는 어떤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2025. 12. 23.

    나눔세무사 서비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 중소법인의 경우, 직전 연도 신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 다만,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나눔세무사 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영세 중소법인의 기준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나눔세무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