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세무사 서비스는 어떤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2025. 12. 23.
나눔세무사 서비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 중소법인의 경우, 직전 연도 신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 다만,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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