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 12. 24.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비수도권)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의 1억 원 이하 기준에서 상향된 것으로,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이 적용됩니다.
    2. 주택 수 산정 제외: 개인의 경우,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3. 소급 적용: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지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3주택자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약 1,6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1% 기본 세율만 적용되어 약 20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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