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한 지 2달이 지났고 급여통장 은행도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예전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괜찮은 건가요?
2025. 12. 24.
개명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급여 통장의 은행에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전 이름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추후 세무 신고 및 증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아 급여가 이전 이름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소득의 귀속 주체와 명의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통장 명의와 실제 급여 수령인의 명의가 달라 금융 거래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급여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개명 사실을 알리고 통장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후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 부서에 개명 사실을 알리고, 급여 지급 시 변경된 이름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전 이름으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에 대한 수정 신고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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