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개인이 매출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2025. 12. 24.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 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통해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서와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 자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활용될 수 없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건당 공급대가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의 경우 일반 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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