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부업 소득은 어떤 경우에 과세되나요?

    2025. 12. 24.

    농민의 부업 소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1. 농가부업 규모 초과: 축산업의 경우,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육 규모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판매장 특설: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경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 제조장을 특설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자기 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해체·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4. 농민이 아닌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과 같이, 농민으로서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이 아닌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농가부업 소득 3천만원 초과: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등 농가부업 소득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령에서 정한 사육 규모 이하의 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 고정 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 등)를 임대하여 받는 소득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 식량작물 외 작물(채소, 과일 등) 재배 소득 중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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