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 불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4.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만원 이하 소액 지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은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접대비 1만원 이하 소액 지출: 접대성 지출의 경우 건당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경조사비 지출: 거래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의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으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공과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해당 금액의 2%)를 부담하면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6. 소규모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추계신고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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