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 불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4.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만원 이하 소액 지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은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1만원 이하 소액 지출: 접대성 지출의 경우 건당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경조사비 지출: 거래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의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으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공과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해당 금액의 2%)를 부담하면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소규모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추계신고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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