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5일에 퇴사하는데, 발생되는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2. 24.
2025년 2월 5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발생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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