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상각 5년이 지나도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월 상각 가능한가요?

    2025. 12. 24.

    영업권의 내용연수인 5년이 경과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세무상으로 상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산상으로는 영업권 상각을 하지 않고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강제 상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결산 조정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즉, 결산 시 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영업권 잔액에 대한 이월 상각은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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