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자를 소급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주택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에 해당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금융기관과 약정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소급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보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과세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중도금 대출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추후 입주 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삽입된 날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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