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자를 소급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주택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에 해당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금융기관과 약정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소급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보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과세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6.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중도금 대출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추후 입주 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삽입된 날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자 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주택 구입 시 기준시가 5억원 초과 주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소급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