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 연구수당 환수 시 세금 재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4.

    국가연구과제 연구수당 환수 시 세금 재정산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과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성격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을 환수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재정산하게 됩니다. 연구자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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