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액 기준인가요?

    2025. 12. 24.

    2025년 최저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이는 기본급 외에 식대, 직책수당, 상여금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액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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