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 투자비용보다 많을 경우, 영업권 양수도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2025. 12. 24.
영업권 양수도를 통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이 투자 비용보다 많을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이 투자 비용보다 많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업용 자산의 인수 비율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양수 시 새로 취득한 자산 가액이 기존 사업 개시 당시 자산 가액의 30% 미만이어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투자 비용(인테리어, 집기 등)보다 많다는 것은 이 비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창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가액이 기존 사업 개시 당시의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투자 비용 대비 권리금의 비중이 높으면 창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예시: 만약 기존 사업장의 자산 가액이 1억원이고,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며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에 3천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투자 비용은 8천만원이며, 이 중 권리금이 5천만원으로 62.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30% 기준을 초과하므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처리: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후 장부에 영업권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창업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양수 방식이 아닌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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