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활동비로 지출되는 주유비, 식대 등은 관련 법규 및 지출 증빙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실제 소요 경비: 택시비 등 실제 발생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따릅니다.
대리운전비: 업무와 관련성이 높고 정규 증빙을 수취한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낮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업무 연관성이 높으면 모든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 연관성이 낮을 경우 비용 부인되거나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지출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