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 12. 24.
학원 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급액의 10%를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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