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질병 치료를 위한 정당한 병가 사용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권리: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불이익: 병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 평가 점수를 낮추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인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병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나 요양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예: 농성),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0.5.9 선고, 99구26937 판결 참조)
회사의 규정: 병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은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