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의 세무조정 시 유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선급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시 '유보'는 해당 선급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추후 해당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유보되었던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시 선급비용을 유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인정 시점의 차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선급비용이라도, 세법에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유보 처분합니다.
    2. 자산성 판단: 선급비용 중 자산성이 있는 부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만, 자산성이 없는 부분(즉, 이미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시 자산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보 처분하여 추후 비용으로 확정될 때 손금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급 보험료를 2023년 결산 시 장부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2024년이므로 2023년 과세연도 소득 계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보 처리됩니다. 이후 2024년이 되어 해당 보험료 기간이 경과하면, 유보했던 금액만큼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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