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사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보다는 임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 제공 과정에서 현물이나 구매권 형태로 제공되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판례의 입장: 법원에서는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일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식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구매권(쿠폰)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반면, 지급 조건이 외부 운행 횟수나 행선지에 따라 달라져 일률성이 없는 경우, 또는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임금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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