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창업해도 50%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청년 나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울이 아닌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면율은 50%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울이 아닌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더라도 일반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지역 요건: 인천 서구 당하동과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감면율: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 연령 요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적용되지만, 일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고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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