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연구기관과 고용 관계 없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고용 관계가 없는 외부의 대학생이나 다른 대학교의 교수가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고용 관계 없이 교수에게 연구 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