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울에 사업자 등록지가 있고 대표자 나이가 42세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5년간 50%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감면 혜택으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 나이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 기준을 초과하므로 '청년창업감면'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대표자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감면'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42세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반적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창업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