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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이고 대표자 나이가 42세일 경우, 5년간 50%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네, 서울에 사업자 등록지가 있고 대표자 나이가 42세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5년간 50%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감면 혜택으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 나이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 기준을 초과하므로 '청년창업감면'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요건: 서울은 대부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은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헬스장, 미용실 등도 업종 코드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카페의 경우 업종 분류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최초 창업 여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 매출과 매입이 없었다면 첫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표자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감면'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42세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반적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창업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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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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