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각자의 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개인별로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

    1. 개인별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자신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과세 대상: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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