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업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창업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스터디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독서실 운영업'(업종코드 923102)으로 분류되며, 이 업종은 창업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세액 감면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창업 시점, 대표자의 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