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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카페 업종이 중소기업 창업 감면 혜택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스터디카페 업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창업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스터디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독서실 운영업'(업종코드 923102)으로 분류되며, 이 업종은 창업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창업 요건: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2.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나,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4. 기타 요건: 사업자 등록, 대표자의 연령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세액 감면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창업 시점, 대표자의 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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