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등기 후 4대 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본점 이전 등기 후 4대 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본점 이전 시 4대 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변경은 이전 등기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근거:

    1. 신고 의무: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본점 이전) 시에는 4대 보험 관련 기관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우편물 수령 등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2.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가장 일반적이고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내역변경' 메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선택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업지원플러스: 일부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관리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고' 메뉴에서 '사업자업무' > '내역변경'을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변경 신고할 보험을 모두 선택합니다.
      • 대표자 정보 변경, 사업장 정보 변경 등의 항목을 기입하고 변경일자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우편물 수령지 변경일은 신고일자로 자동 입력됩니다.)
      •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4. 선행 절차: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는 국세청 등에 사업자 정보 변경이 먼저 완료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즉, 본점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변경된 후 4대 보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처리 기간: 신고서 접수 및 확인 후 자격 변경까지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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