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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배우자분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가구 내 소득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질문자님(본인)이 아닌 배우자분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가구 내에서 배우자분이 주 소득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1. 가구원 합산 소득: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소득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2. 주 소득자 판단: 가구 내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 소득자를 결정합니다.
      • 거주자와 배우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예외) 과세기간 중 사망 또는 출국한 경우,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
    3. 신청 자격 요건: 배우자분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소득, 재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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