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가구 내 소득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질문자님(본인)이 아닌 배우자분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가구 내에서 배우자분이 주 소득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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