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12. 24.

    네,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 계약자 요건: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월세액을 조회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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