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월세액을 조회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