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부 폐업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2025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4.
2025년 12월 31일부로 폐업하시는 경우, 입사 연도 기준으로 2025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폐업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셨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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