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액이 더 납부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