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귀속, 2026년 1월 지급 예정인 경영겅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시, 확인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1년인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또한, 해당 세액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정보가 사실인가요?

    2025. 12. 24.

    네, 2025년 12월 귀속, 2026년 1월 지급 예정인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1년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영성과급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기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후 제출을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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