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의 10%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과제총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전담연구인력과 보조연구인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학 강의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