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퇴직소득세 이연 가능 여부
2025. 12. 24.
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퇴직급여액의 80% 미만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80% 이상을 이체했더라도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시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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