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채권으로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