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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24.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 원인: 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직제 개편 등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특징: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 원인: 근로자의 근무 태만, 잦은 지각·결근, 업무 능력 부족, 회사 규정 위반 등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특징: 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 두 경우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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