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공통점: 두 경우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시기
2025년 12월 귀속, 2026년 1월 지급 예정인 경영겅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시, 확인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1년인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또한, 해당 세액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정보가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