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시기
2025. 12. 24.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말부터 업무 관련 데스크탑 및 노트북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았다면, 이는 2025년 1월부터 개시된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와 같은 고가 자산의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 첫해인 2025년 1월에 매출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202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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