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된 증여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2023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의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세금을 산정하려는 취지이며, 일반적으로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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