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과 사업상 증여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24.

    자가공급과 사업상 증여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재화를 전용하거나, 영업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처에 홍보용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자가공급은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업상 증여는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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