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식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특정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정 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와 달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자가 그중 한명의 사무용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연봉 계약 시 세전/세후 및 12개월/13개월 분할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