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리뷰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제품에 대한 소득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간이과세자가 리뷰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제품에 대한 소득 신고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제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체험단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의무: 체험단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 시 무등록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구분: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제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산정하며,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경비 처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체험단 활동과 관련된 지출(예: 촬영 장비,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5. 가산세: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증빙 자료: 제품을 제공하는 주체가 광고대행사인 경우, 광고대행사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하나, 특정 고객 대상 시 접대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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